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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및 한의사 수가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의 과잉이 우려된다고 전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국회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치대 및 한의대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이 조정돼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는 해당 사항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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