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21일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이해충돌 관리와 학술대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 감사단 수시감사 결과, 행사대행 업체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문제, 심사평가 신뢰성, 호텔 숙박 지원 적정성 문제 등이 드러났다.
이에 바의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형사상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조직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은 공정했는지에 대해 그 자체로 충분한 검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 이사가 입찰 참여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의심될 수 있는 과거 경력이 있었다면, 의협은 심사에 앞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참여 제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설령 최종 점수 산정에서 제외됐더라도, 그 전에 업체 발표와 질의응답, 비교자료 검토, 심사위원 간 논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다른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는다"며 "따라서 점수를 제외해도 순위가 같았다는 설명만으로 심사 과정 전반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체 선정과 계약 변경 과정의 부실한 관리는 회원 회비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면서 "평가표의 서명 누락, 세부점수 미기재, 배점기준과 다른 점수, 합계 오류 등이 사실이라면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관리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업체 선정 이후 비용 견적이 늘어난 점과 호텔 객실 확보와 관련한 의혹도 해소돼야 한다고 봤다.
바의연은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추가 업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추가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 비용을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어떤 과업이 왜 추가됐는지, 가격은 어떻게 검증했는지, 누가 계약 변경과 추가 지출을 승인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며 "행사 운영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협회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절차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초청인사와 지방 거주 연자·좌장,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필수 운영인력에게 숙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약 100실 규모의 객실을 확보한 수요 산정이 적절했는지, 예약 축소와 취소 가능 시점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의연은 "대행업체 직원에 대한 객실 제공 역시 계약상 협회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었는지, 행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었는지, 별도의 승인과 기준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객실이 남았다는 사정 자체가 그 이용 대상을 임의로 확대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 회비는 집행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회원들이 협회의 공적 역할을 위해 맡긴 재원"이라며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부실을 덮어선 안 된다. 감사보고서와 해명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회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논란을 책임 있게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는 이해충돌 관리와 학술대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확인된 절차상 미비와 예산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차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