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2 18:03최종 업데이트 26.10.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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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주사제 약국 안 거치고 병원서 팔았나…복지부, 공급량 상위 병·의원 현장조사

주사하지 않고 제품만 건넸는지 확인…위반 시 형사처벌·자격정지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약국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조제·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을 현장 조사한다. 의료기관에 약이 많이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판매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주사 여부와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한 방식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상당량 직접 판매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며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경우는 약사법상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공급된 약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다. 복지부는 그동안 교육 목적 등을 위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안내해 왔다. 현장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주사한 경우와 환자가 집에서 맞도록 제품을 건넨 경우를 구분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확인되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첫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30일의 처분 기준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자가주사제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자료에는 조사 대상 기관 수와 구체적인 조사 일정, 공급량 상위 기관을 선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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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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