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가 발생했는데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만18건이라고 밝혔다.
DUR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여기간이 겹치면 처방 화면에 경고를 띄우는 제도다. 다만 경고를 띄운 이후에도 의사가 처방을 유지하면 동일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경고 이후에도 비만치료제 중복 처방이 유지된 건수는 2025년 3만1164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8466건으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23.4% 넘어섰다. 해당 환자 수는 2025년 2만4742명에서 올해 1~8월 3만1597명으로 늘었다.
성분별로 보면 세마글루티드(위고비)는 2025년 2만7420건, 올해 1~8월 1만5101건이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는 2025년 3332건에서 올해 1~8월 2만3321건으로 늘었다.
서 의원은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은 경고조차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위고비를 투여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아도 중복 사용 경고는 나오지 않으며, 이런 중복 처방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지만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만큼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를 포함하고, 동일성분 중복 경고에도 처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