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08 13:34최종 업데이트 20.10.08 13:34

제보

개원의 월평균 소득 2000만원 넘어...매년 100만원씩 올라 10년새 2배

[2020국감] 장철민 의원 "의대정원 제한으로 노동시장 왜곡과 의사 임금 폭증...제도 개선 추진"

2020년 6월 기준 개업의사 월평균 소득. 자료=장철민 의원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개원의 월평균 소득이 2000만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에 비해 90%나 급증한 것으로, 지난 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원의 소득을 추산했으며,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해 집계했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개원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이었다. 동월 기준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 씩 수입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2180만원, 충남 2170만원, 충북 2150만원 순으로 수입이 높았고, 세종 1560만원, 서울 1600만원, 광주 및 대전 1750만원 등으로 도시 지역 개원의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았다. 경북·충북·충남 등은 인구 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광주·대전 등은 인구 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의료노동 시장이 인위적인 공급 제한으로 왜곡되고 있다“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일정한 자격 하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는 다른 전공과 달리, 의사 등 보건인력 등은 따라 정부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지만, 오히려 의대 정원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건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의사 공급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돼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시장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