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21 13:39최종 업데이트 23.08.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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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엄격 관리

건보공단,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초진 자격 정보 '수진자 자격조회'에 연계…건보 적용 여부도 사전 점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자격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초진 대상자를 제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고삐를 옥죄는 모습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수진자 자격 조회 제공 관련 공문을 보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자격 조회를 위해 ▲섬·벽지 거주 여부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여부 ▲장애인 여부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에 제공된다는 내용이다. 운영서버는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또, 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기관 요양급여 비용 사전 점검 반송 안내를 통해 대상환자의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에 점검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EDI 청구를 하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 차수는 올해 8월 18일부터, 지급차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하는 8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초진 대상 제한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초진 환자가 아무 제한 없이 진료를 보고, 약 배송 또한 규정이 지켜지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도 못 막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무책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지침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제재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며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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