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0 10:53최종 업데이트 17.10.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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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리시티 급여기준 확대

기저인슐린과 병용투여도 급여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한국릴리가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가 10월부터 인슐린과 병용이 가능하도록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 후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와 기저 인슐린 병용투여가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는다.

트루리시티는 주 1회 투여하는 장기 지속형 GLP-1 유사체로 제2형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단독요법부터 인슐린 병용요법까지 각 치료 단계별 혈당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보였다.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동선 교수는 "GLP-1 유사체와 기저 인슐린과의 병용요법은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더불어 인슐린의 잠재적 단점으로 꼽히는 저혈당과 체중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인슐린 사용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 1회 투여로 환자 편의성을 개선한 트루리시티와 기저 인슐린과의 병용 요법은 기존의 GLP-1 및 기저 인슐린 병용요법 대비 주사 투여 횟수를 큰 폭으로 줄여 환자의 복약 순응도 개선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혈당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트루리시티가 처음 주사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뿐 아니라 기존 기저 인슐린 치료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뇨병 환자들의 주사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혈당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릴리 # 트루리시티 # GLP-1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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