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11 11:48최종 업데이트 20.05.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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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지원 요양·정신병원에 확대…입원 시 검사비 50% 건보 적용

기존 유증상자 외에 무증상자도 포함...환자·직원 중 확진자 나오면 의료기관 전수검사 계획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해 적용한다.
 
요양병원은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8~16만원)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항은 5월 13일부터 적용돼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무증상자에 대해서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건강보험 수가는 기존 코로나19 PCR 검사 수가를 준용하고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증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기간 내에 환자나 종사자 중 확진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환자와 직원 전체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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