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3 10:58최종 업데이트 20.06.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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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강원도의사회 “원격의료 실증사업 의료체계 붕괴시킬 것”

강원도의사회 회원 대상 서신 발송…안정성·유효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강원도의사회가 최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에게 전송했다.
 
서신은 원격의료 도입에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3일 공개한 서신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는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기로, 임상연구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섣불리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본격적인 원격의료 허용의 발판이 되어 결국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이를 통한 진료 왜곡과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의 중소병원이 몰락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결국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 왜곡이 심해질 것을 경고했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될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어 의료체계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핵심 사업인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비대면 의료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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