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16 11:40최종 업데이트 26.04.16 11:41

제보

질병청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감시·시정명령 권한 부여법 '초읽기'

김남희 의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질병청에 감염관리 시정명령 권한 부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질병관리청의 의료기관 감염관리 감시 권한을 대폭 강화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 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 개 감염병 대비 2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 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해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분류돼 수행돼 왔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해 ‘보고 및 감시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해 이런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간접적 관리는 가능하지만, 긴급하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의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이뤄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