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0월 20일자 <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 서울백병원 폐원 ‘거짓 명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인용해 인제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했고, 이를 통해 병원 부지 매각으로 약 3000억 원의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백병원은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폐원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사회가 병원의 경영난 등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종합해 폐원을 결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인제학원은 "교육부가 2020년도 인제학원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백병원 운영의 부적성'이라는 제목의 감사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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