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0 15:13최종 업데이트 26.0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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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 서울백병원 폐원 '거짓 명분' 논란

[2025 국감] 민주당 박성준 의원 "인제학원, 실제 감사 내용에 없는 사실 언급하며 폐원 명분 삼아"

교육부 김도완 감사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제학원이 지난 2023년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 당시, 실존하지 않는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을 명분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인제학원은 폐원의 주된 이유로 누적 적자에 따른 경영 악화가 2020년도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었다”며 “하지만 2020년도 특정감사는 경영 감사가 아니라 사립대 부속병원 의약품 공급실태 관련 감사였다”고 했다.
 
이어 “폐원 후 부지를 매각하면 3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를 (사실과) 다르게 악용해서 폐원 명분을 삼은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 김도완 감사관은 “당시 감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특화해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 서울백병원 폐원 거짓 명분 논란>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0월 20일자 <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 서울백병원 폐원 ‘거짓 명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인용해 인제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했고, 이를 통해 병원 부지 매각으로 약 3000억 원의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백병원은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폐원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사회가 병원의 경영난 등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종합해 폐원을 결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인제학원은 "교육부가 2020년도 인제학원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백병원 운영의 부적성'이라는 제목의 감사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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