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15 15:23최종 업데이트 19.07.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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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정부의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기자회견

"민생국회 열겠다더니 의료 민영화 위한 법 개악과 법 제정 국회로 변질"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개정 및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국회 통과 저지'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생국회를 열겠다더니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 개악과 법 제정 국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의료 민영화로 민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완료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내세운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필두로 광범위한 건강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중심병원을 거점으로 한 영리적 목적의 제품 상용화와 의료기술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삼성이 주력한 '삼성발(發) 의료 민영화'를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가짜약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은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회앞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행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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