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0 12:58최종 업데이트 25.10.10 18:38

제보

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정부가 의정 신뢰관계 훼손…강경 대응할 것"

복지부가 진료 과정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 원인 있고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식 왜곡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통행 정책 추진을 계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왔다.  

앞서 이날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검사기관이 위탁기관과 불공정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언급하며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며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당연한 진료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의 원인이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왜곡과 호도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이다. 당사자인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문제 삼은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는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를 해야 하는 ‘이중 결제’ 혼란을 초래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혼란, 청구시스템 관리의 혼란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당연히 지급돼야 할 검체 채취료 조차 지급하지 않고 수십 년간 위·수탁기관 간 상호정산 구조를 최선이라 여기며 방관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직무를 유기해 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를 이간질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이며, 그 배경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2023년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해당 연구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 협회의 공식 요청으로 구성하기로 했던 협의체에 대해 2024년 9월 위원 추천을 받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조차 열지 않고 방치한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와 관련해선 기존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