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26 07:11최종 업데이트 21.11.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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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평균임금 213만원…10년 근속해도 40%는 최저임금

근속수당 반영‧공정한 직급체계 마련 촉구…의료계도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찬성’

25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전문가 좌담회 모습. 사진=실시간 온라인 줌 회의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295만 원인데 비해 간호조무사 평균임금이 72%인 21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모두 간호조무사 임금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모두 열악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임금 문제뿐 아니라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율 30.5%…병원급 위반율도 30% 달해
 
25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전문가 좌담회에서 공개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호조무사의 노동조건과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5%에 달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이 17.4%,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율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율이 50.6%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7.4%로 전년도 조사결과 19.9%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산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 의원급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평균 대비 상당히 높았다.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지급 현황. 사진=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

설문조사를 담당한 홍정민 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2차와 3차 의료기관에 비해 높지만, 병원급의 위반율도 30% 내외로 낮지 않으므로 좀 더 강화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노무사는 "4인 이하 사업장이 다수인 의원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휴일,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2차, 3차 의료기관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의 임금 수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경력 10년 이상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50.6%에 달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이 10년 이상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39.6%를 기록했다.

 
근무기관별 최저임금 지급 현황.
간호조무사 임금 지급 현황.

올해 전산업 임금인상율 4%인데 간호조무사는 1%대…직급체계 변화 필요
 
구체적으로 2021년도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월평균임금이 295만원인데, 간호조무사의 월평균임금은 72%인 213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임금 자체가 낮지만 임금인상율도 최저 수준이다. 2021년 상반기 전산업 임금인상율이 4.0%인데 반해 간호조무사 임금인상율은 절반인 1.9%에 불과하다.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아 근로의욕 저하 및 높은 이직율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한 대우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노동조합 조직 등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수당 반영 등을 요구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소에서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관 근속기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정규직 비율(무기계약직 포함)은 87.8%로 매우 높지만, 현 근무지 평균 근속기간은 5.0년, 근속기간 중간값은 3.0년에 불과해 정규직임에도 근속기간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노무사는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는 낮은 임금수준, 높은 최저임금 영향율, 경력 및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 미흡, 높은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율, 장시간 근로, 휴가 및 휴게권 미보장, 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도 "2013년 12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별도로 일반직군의 간호조무직렬로 분류되지만 민간병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에서 여전히 기능직으로 분류돼 공정한 직급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나 수준 역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표준적 임금 및 직제모형이 필요하다"며 "직급체계와 임금체계, 교육훈련체계가 상호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모형이 설계돼야 한다. 직급체계는 직무능력과 숙련이 반영돼야 하고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와 숙련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수가 개선 통해 개원가 수익성 높여야 인력 처우개선 가능
 
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노사협력특별위원장.

의료계도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문제에 적극 동의하며 임금 향상과 근로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중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조무사와 의사는 하나의 팀이다. 의협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에 찬성한다. 그러나 임금이나 처우개선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다. 보건의료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간호조무사가 많이 근무하는 개원가의 수익성은 열악한 수가 구조로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저수가 기조를 유지하는 현 정부 방침 속에선 의료기관의 근로환경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개원가는 오직 환자 진료를 통해서만 수익을 얻게 되는데 원가 보전율이 85%에 그치는 현 상황에선 임대료나 재료비, 인건비 등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노사협력특별위원장도 "간호조무사의 급여 문제는 사실 직무 가치에 따라 각 개인의 숙련도가 반영되는 공정한 것이라기 보단 얼마나 오래 근무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그렇다 보니 초임자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기도 하는데 현재로선 표준 급여 체계를 만들어 현 직무 시스템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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