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30 13:32최종 업데이트 25.06.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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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촬영매수와 청구매수가 다르다"? 보건당국의 사기죄 형사고발은 부당

A의원 의사들 형사고발에 무혐의 처분...방사선료 청구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허위청구, 사기죄 핵심

대한의원협회 장성환 법제이사(팀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에 따라 방사선사가 골절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보건당국이 실제 촬영매수와 건강보험에 청구된 촬영매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청구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고의적’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의원은 당황하지 말고 ‘무혐의’ 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넘어 의료계 전체가 보건당국에 고의적이지 않은 증량청구에 대해 사기죄 고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년 메디컬 페스타’ 기간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당국이 '방사선료 증량청구'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복잡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단순 착오를 고의적인 거짓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선량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A정형외과의원이 보건소로부터 허위청구에 의한 사기죄로 고발당한 데서 시작했다. 

A의사들은 환자가 늑골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 지시를 내렸다. 늑골은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촬영하기 위해 정면, 전후 사선면 등 3가지 각도로 양측 늑골을 모두 촬영하도록 처방했다. 방사선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양측 늑골을 한 장에 촬영했다. 청구는 촬영 부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A의원을 상대로 "엑스레이 6매에 대한 촬영료를 허위청구했고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의원협회 법제이사가 A의원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대응하면서 결국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의원협회 장성환 법제이사는 “방사선사가 배우는 엑스레이 촬영 매뉴얼을 확인해보니 엑스레이를 나눠서 한 번에 찍으라고 돼있다”라며 “의사는 양쪽 늑골을 각각 찍으라고 했다. 하지만 엑스레이가 디지털로 구현되다 보니 양쪽 늑골이 한 장에 나와도 실제로 의사는 왼쪽과 오른쪽 늑골을 다 보고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장 법제이사는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무사히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형사고발까지 제기해서 기소 조치를 받기까지 했다. 보건당국이 환수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며 형사고발까지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보건당국은 환자의 내원일수가 2일인데 3일을 청구한다면 거짓청구에 해당되고 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10개 행위만 해놓고 20개 행위를 했다면 증량청구하는 개념으로 유형화시켜서 보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 증량 청구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다. 특히 사기죄 성립 여부는 방사선료 청구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장 법제이사는 “보건당국이 단순히 청구내역이 심사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고의성을 추정해 형사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형사법리에 반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엑스레이 촬영이 전면 디지털화된 현재 추가 촬영에 따른 비용 증가가 거의 없다. 의사들이 방사선료 몇 천원을 더 받기 위해 고의로 청구 매수를 부풀릴 실질적인 동기가 없다”라며 “과거 아날로그 필름 시절의 관행을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지나친 엑스레이 촬영은 오히려 방사선 피폭을 늘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법제이사는 “모든 방사선 검사는 피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청구 매수와 실제 촬영횟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발을 남발하면 의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반복 촬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며 “이는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늘려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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