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3 12:29최종 업데이트 25.10.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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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의사파업금지법'…"의료인 단체행동 제도권 내로"

병의협,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사진은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사총궐기대회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내놓은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에 대해 사실상 '의사파업 금지법'이라고 빗대며 "법안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필수의료 유지계획을 수립하여 각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위헌적 소지가 많다. 

병의협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확한 법률조항이 아닌 대통령령 위임으로 규정된 부분은 법률유보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의료행위가 필수유지 대상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은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규정하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병의협은 "법안은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함으로써, 목적 달성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 최소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단체행동의 범위가 모호해 개인의 사직할 자유까지 제약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타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실제로 현재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은 노조를 통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의사들만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병의협은 "노동조합과는 달리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는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와의 조화를 위한 법적 기제가 미비하다. 의료법상 이번 규정은 의료인을 노조법 테두리 밖에 두면서도 실질적으로 노조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해 의료계 입장에서는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필수의료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병의협은 "구성안을 살펴보면, 의사 등 의료인의 대표성이 상당히 희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 추천위원이 포함되나, 간호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의료기관단체도 각각 추천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및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공무원은 의견이 같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원 구성 중 '전문가' 항목은 장관이 위촉하므로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이들은 "처벌 규정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를 무조건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한 주체로 인정해 권리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필수유지의료 협정도 노조-병원 교섭으로 체결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또 다수의 개원의가 참여하는 산업별 노조에 대해서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개원의 지위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면,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민간 개원의들의 단체행동을 법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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