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29 07:06최종 업데이트 22.11.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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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 대면 진료 권고, 거부하면 환자가 책임지게 하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주장..."비대면 진료, 의료계 수용 수준부터 시작하고 의료계도 사회적 요구 분야 검증"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사진=제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중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했음에도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해당 환자가 지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향후 기술 관점에서는 의료체계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진만으로 또는 문진과 시진만으로 진료를 하는 경험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론 최소한 화상진료로 비대면 진료를 하되, 환자가 의사의 의료기관 방문 권고를 거부할 경우 그 책임까지 지는 방식을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는 한계가 명확한데, 현재로선 의사가 환자의 대면 진료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이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전통적인 진료로 문진·시진·촉진·청진을 배웠는데, 문진과 시진 또는 문진만으로 했다는 건 상당한 변화”라며 “하지만 사실 현재 진료도 문진과 시진만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촉진·청진, 추가 검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문제지 문진·시진만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원격진찰이란 개념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문진·시진으로 진료를 하고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그 때 병의원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며 “화상 진료를 기본 틀로 하고 환자가 의사의 의료기관 방문 권고에 대한 미이행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는 것을 진료 전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료계 '가이드라인' 마련∙정부 '시범사업' 추진 조항 신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에 대해선 ‘안전’과 ‘근거’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안전하다고 수용하는 수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고, 의료계도 사회적 요구가 있는 나머지 분야에 대해 시범사을 통해 검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가 반대하면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며 “의료계가 안전하다고 합의하는 수준부터 시작하고, 대신 의료계는 더 넓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제로 안전한지 여부를 설명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일시에 전면 허용해선 안되며, 의료계도 무작정 위험하다고 거부하는 대신 근거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현재 원격협진으로 좁혀져 있는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의료계의 원격의료행위 지침 작성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시범사업 추진 등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매년 원격의료 행위지침을 작성·수정해 복지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정착될 때까지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분야에 대해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 및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 비대면 진료 논의 '기회주의적'...이해관계자와 조정 과정도 미흡

권 교수는 이날 그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진료 논의의 접근 방식이 ‘기회주의적’이었으며, 산업적 측면만 부각되며 국민 건강의 이슈는 뒷전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비대면 진료의 논의 경과는 과격한 표현이지만 ‘기회주의적’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과거부터 원격의료 관련 다양한 시범사업이 있어왔는데, 마치 다른 나라에선 잘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하는 것처럼 해외 사례중심의 접근이 계속됐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과열반응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부각되기도 했다”며 “현재도 명확한 규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가 건강과 국민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논의 과정에서 의사, 약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 과정 역시 미흡했다며 “의원급 의사들은 방문환자 감소,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 의약품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약사들은 문전약국의 조제 건수 감소, 방문 환자에 대한 끼워팔기가 감소 등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약사들이 수입이 줄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충격을 줄이면서 연착륙 시킬지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비대면 진료 자체는 대단한 신기술 아냐...팬데믹 계기로 경험한 건 큰 의미

그는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해선 갑자기 나타난 신기술이라 보긴 어렵다며 시장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의사와 환자가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원격의료의 핵심 기술은 인터넷과 영상전송 기술인데 혁신성이 너무 과장돼서 시장 기대만 키웠다”며 “원격의료가 발전하려면 센싱 디바이스가 훨씬 좋아져야 하고, 그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 자체를 그렇게 말하는 건 과한 반응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바뀐 것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의사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는 점”이라며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어느정도는 가능하겠다고 느낀 것 같고, 비용효과성도 일부 검증됐다”고 했다.

권 교수는 “환자 관점에서는 혁신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가) 위험한 선택이 아닌 자연스런 변화가 돼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의사와 면담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며 “장애인 등 이전에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그간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했지만 팬데믹 기간 이뤄진 비대면 진료에서 오진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며 “의사들이 전화를 통한 진료임에도 병원 방문이 필요한 환자를 걸러낸 영향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텐데, 의학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 사례는 의료계가 수집해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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