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16 22:21최종 업데이트 21.06.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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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뭉친 의료계 5개단체 "개인의료정보 전송, 비전자적 방식 한정해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올바른 대안책 마련 촉구"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5개 단체는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보건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법안이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민간보험사는 개인의료정보로 결국 보험료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이는 오히려 보험급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가 의료정보 전산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2017년 보건복지부 등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했다"며 "또한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축적된 개인의료정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돼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며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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