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01 14:19최종 업데이트 17.09.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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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법으로 마련

강석진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의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보통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 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다“면서 ”이를 전공의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전공의 대부분은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수의 전공의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의료기관이지만, 필수 전공의조차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부터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마련을 의무화해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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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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