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교섭 인정 '대학병원 하청노조' 등장
조선대병원·전북대병원, 하청 보건의료노조 새봄지부 사용자성 인정돼
조선대병원 전경. 사진=조선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법적으로 원청 교섭을 인정 받은 첫 대학병원 하청 노조 사례가 등장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 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시정 신청 인용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뜻이다. 앞으로 조선대병원은 하청인 새봄분회 노조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새봄지부는 청소, 미화 등을 담당하는 노조로 조합원은 50명 내외다.
이날 전북지방노위도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에 발맞춰 의료계 역시 의사노조 신설 움직임이 한창이다.
앞서 의정사태 이후 전공의노조가 설립됐으며, 최근엔 개원의노조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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