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04 18:15최종 업데이트 26.06.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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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1심서 박상훈 대표 징역 3년

임직원 실형·집행유예, 벌금형…법인은 1000만원 벌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약 박상훈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임직원들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고려제약 대표로서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범행을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유용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점도 중대하게 봤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며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업 윤리를 준수하고 청렴 문화를 앞장서 이끌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판촉비를 통한 영업을 강조하고 리베이트를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러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처벌받은 점을 언급하며, 박 대표의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회사 손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입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사건 이후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임직원 대상 리베이트 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도 고려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고려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수사 과정에서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집행한 정황과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드러났으며, 리베이트 재원으로 사용된 회사 자금은 41억여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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