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07 04:22최종 업데이트 23.09.0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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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연루 혐의 의사회원 ‘형사고발’·‘윤리위 징계’

"마약 불법유통 등 연루 혐의 회원 대상 엄중 대응 경고”…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강조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결국 의협은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운영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

이어서 6일 오후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등 집행부는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을 혐의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협은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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