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이 장기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온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단순한 착오 수준을 넘어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까지 제출하며 외부감사를 방해한 정황까지 확인돼 검찰에 통보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포함시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대표 2인(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과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내렸으며,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비연결 중국법인, 종속회사 편입으로 10년간 1조1497억원 과대 계상
문제된 회사는 중국 합자 법인인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와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다. 증선위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14년 637억원, 2015년 574억원, 2016년 862억원, 2017년 947억원, 2018년 1192억원, 2019년 1311억원, 2020년 1400억원, 2021년 1560억원, 2022년 1699억원, 2023년 1315억원이 과대 계상됐다.
앞서 일양약품 외부감사인은 양사 대한 지배력 인정 여부를 문제 삼았고, 회사는 감사인의 요구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정상적인 외부감사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사업보고서 정정으로 실적 대폭 수정…매출 최대 35% 축소 조정
일양약품은 양주일양 지분의 52%, 통화일양 지분의 45.9%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그간 피투자회사인 양주일양과 통화일양에 대한 실질지배력 혹은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은 다르게 봤다. 회사가 중국 종속기업을 통제하고 있으나 동사회 보통결의(동사3분의 2이상 찬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지배력에 의문이 있다는 이견이다.
실제로 일양약품은 통화일양과의 합자계약 해지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일양약품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화일양의 해산청산을 이사회에 결의했으나 합의해산청산하지 못했다. 이에 관할법원인 중국 장춘시 중급법원에 합자계약 해지의 소를 접수했다.
이에 회사는 양사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공동기업으로 재분류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27일 2022년·2023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매출은 3713억원에서 2425억원, 2022년 매출은 3838억원에서 2478억원, 2023년 매출은 2705억원에서 2667억원으로 각각 34.7%, 35.4%, 28.0%씩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2021년 410억원에서 512억원(-63.0%), 2022년 404억원에서 142억원(-64.7%), 248억원에서 164억원(-34.0%)으로 대폭 조정됐다. 당기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1917.5% 감소해 적자전환했다.
한편 이번 제재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앞서 본부는 10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일양약품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지속된다. 제외 결정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해당 여부는 10월 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며, 필요 시 15일 이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