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수 내국인 감소하는데, 외국인 유지…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외국인 노동자 증가 여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족에 대한 무임승차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중 내국인 수는 감소한 데 반해 외국인 수는 증가하면서 외국인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840만5000명에서 1568만7000명으로 14.8% 감소했으나,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는 2020년 말 19만5423명에서 지난해 말 19만5201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내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역시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받고, 배우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외국인은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피부양자 요건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무임승차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종조합은 최근 외국인 피부양자가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심화로 농어촌과 중소 3D업종 현장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우려와 달리 외국인 건보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폭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도입 및 피부양자 요건 강화(6개월이상 체류)'등에 따라 외국인 건보수지 흑자폭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전 연평균 2797억원이었던 외국인 건보수지 흑자는 2020년이후 연평균 5910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년간(2017∼2023년) 외국인 건보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 인한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3조2003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가입자들을 직역(직장·지역)구분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3조9708억(연평균 5672억) 흑자 △지역가입자 7705억(연평균 1100억)적자다. 중국 국적자들로 특정해 보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5070억(연평균 724억) 흑자 △지역가입자 8674억(연평균 1239억) 적자로 확인된다.
이처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재정수지 구조(건보료 부담액 – 급여비)는 매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흑자, 지역가입자 적자지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가입자 또한 동일하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의 직역간 흑·적자 현상은 체류자격 또는 거주지역에 따른 건보료 경감규정등에서 비롯된다.
외국인 건보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외에 사용자 부담 보험료 50%가 추가되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나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사유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2025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3만5280원)에서 22∼50%를 경감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 또한 건보 재정수지에 있어 직장가입자 흑자, 지역 가입자 적자라는 현상은 동일했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가입자들 중 농어업 종사자나 오벽지 거주자들도 건보료 경감을 적용받기에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특혜적용은 없었다.
건보노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왜곡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통상외교에 족쇄로 작용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갈등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성 정책공약을 더 이상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6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차기정부를 수임하고자 하는 정당들이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재정 정부지원확대(한국 14%, 일본 28%, 대만 36%), 공공의료 확충, 민간실손보험과 혼합진료 억제 등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같은 가계경제 성장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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