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2 19:16최종 업데이트 21.01.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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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찬성 조건 당근책 제안 본지 보도 사실 아니야”

공공의대 논의는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에서 논의할 것…공공의대 설립 전제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의정협의체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본지에서 보도한 '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내주면 복지부가 ‘선물’ 준다?”…의료계, 의정합의 강행 우려'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의협은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초래된 오해와 혼란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진행중인 의정협의는 지난 해 9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합의문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도 존중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 현재 의정협의에서 지역의료지원책,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언급돼 있듯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협과 복지부 관련 논의는 의협과 여당의 국회 내 협의체에서의 논의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주제를 의정협의에서 다루기 이전에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관련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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