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6 13:34최종 업데이트 20.02.26 13:43

제보

공보의들 "호텔 조식비는 직접 내고 신천지 신상 파악하고 주말에도 대구 이탈 말라고?"

"대구 강제 차출도 모자라 홀대하고 협박까지...위기상황 감안해도 정부·지자체 협조 필요"

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피해가 가장 큰 대구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차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26일 공보의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이 있는가 하면 업무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 이후와 주말까지 근무지인 대구시를 이탈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공문이 전달되면서 현장에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워낙 대규모 인력이 갑자기 차출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대구·경북으로 파견된 공보의는 120명이다. 정부는 3월 초까지 전국에서 90명의 공보의를 추가로 차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식은 객실료와 별개라고?…아침 먹던 공보의들 '날벼락'
호텔 측은 객실료와 조식비용을 별도로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보의들에게 문자로 통보했다.
우선 타지역에서 머물면서 호텔을 이용하던 공보의들이 조식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직접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호텔측이 보낸 문자다. 이 문자는 의사들의 SNS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문자에 따르면, 호텔에 투숙하는 공보의들은 객실료와 조식료를 개별로 결제해야 한다. 대구시에서 객실료는 부담하고 있지만 조식 비용과 관련해서는 호텔 측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하루 객실료는 6만원, 조식 비용은 1만7000원이다.

호텔 측은 "대구시와 조식 포함 여부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제공됐던 조식비용을 해결돼야 추가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공보의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호텔에서 숙박했던 한 공보의 A씨는 "지금까지 객실료 6만원에 조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침식사를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객실료와 별개로 조식비 1만7000원을 계산하라는 통보를 받아 황당하다"고 밝혔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해당 문제는 대구시와 숙박업체 간 커뮤니케이션 오해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공협 차원에서도 조식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지자체에 건의한 상황이다. 과로에 시달리는 차출 공보의들의 기본적 생활에 해당하는 문제는 당연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인 신상정보 파악 등 의료 아닌 행정업무 동원
차출된 공보의들은 직접 신천지 교인들의 신상 정보를알아내고 자택 방문 검체채취 업무에 까지 동원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공보의들 중에는 신천지 교인 신상정보 파악 등 의료인력으로서 본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에 동원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인력 외에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서 업무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로 파견된 공보의 B씨는 "직접 전화를 돌려 신천지 교인의 주소를 알아보는 행정업무에 동원됐다. 그리고 나서 자택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라고 한다 "라며 "의사가 직접 의심환자의 인적사항까지 알아내서 방문해야 하는 웃픈 상황이 여기저기서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차출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차출한 것이 아니다보니, 현장에서 업무분장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검체채취, 역학조사관, 의료기관 등 마다 워낙 현장 상황들이 상이해서 각 상황에 맞는 업무분장표가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이 정부와 지자체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급상황인 만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대구 이탈 금지 명령으로 주말에도 집에 못가는 공보의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들의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런 가운데, 차출된 공보의들이 대구시를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공문으로 공보의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공보의들에게 대구시 근무 중 이탈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근무시간 이후라도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주말을 포함해 근무시간 이후라도 부득이 이탈금지지역을 이탈할 사유가 있을 때는 대구시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특별조치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에 달하는 연장 근무 내용도 포함됐다.

공보의 C씨는 "공보의를 강제로 차출해가는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공보의들을 비롯해 의료인력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대구시에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해당 지침에 대해 공보의들의 불만이 많았다. 대구시청이 부득이할 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문제에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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