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19 10:40최종 업데이트 26.09.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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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카브·램시마 등 80개 품목 약가 평균 4.6% 인하…339억원 절감

건보공단,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완료…9월 1일부터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듀카브·램시마 등 80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4.6% 인하했다. 협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규모는 약 339억원이다. 난임치료제 1개 품목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가를 유지하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81개 품목에 대한 제약사와의 협상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80개 품목의 인하된 약가는 지난 9월 1일부터 적용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의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제약사와 협상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유형 다’는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면서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협상 품목은 81개로 지난해 117개보다 36개 줄었지만, 재정 절감 규모는 지난해 337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품목당 평균 재정 절감액은 지난해 2억8000만원에서 올해 4억2000만원으로 50% 늘었다.

약가 인하 대상에는 보령 듀카브정, 셀트리온 램시마주·램시마펜주, JW중외제약 리바로젯정, 유한양행 로수바미브정·아토바미브정, 종근당 텔미누보정 등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난임치료제 1개 품목에는 약가 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방식이 적용됐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 확대로 사용량이 증가한 점과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6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지 않고 증가한 재정 부담에 대해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제약협회와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약가협상과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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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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