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14 15:27최종 업데이트 24.05.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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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결정한 보정심 회의…한의대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수련 문호 개방 제안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록 공개…모 위원, 당장 의사 부족 해결 위해 '한의사' 활용 제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 레지던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자료 중 2월 6일 익명으로 처리된 보정심 회의 회의록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보정심 참석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위원들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많아 충격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한의사 관련 협회 위원으로 추정되는 A 위원은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안은 10년 뒤에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당장 부족한 의사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전국 2만 7000명의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위원은 "(한의사) 2만 7000명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10년 뒤에 효과가 있는 만큼 당장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 위원은 "현재 한의사 중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약 3000여 명의 한의사 전문의가 있다. 이들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에게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 수련에 대한 문호를 넓히는 것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해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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