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행위 축소가 건보료 인상보다 국민 반발 적을 것…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페널티도 확대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7일 젊은의사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7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열화하는 상황 속에서 급여화된 행위 중 어떤 것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줄일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판단받아야 할 시점이 곧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놓인 선택은 급여 대상을 줄이든지, 건강보험료를 늘리든디 둘 중 하나뿐”이라며 “건보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 반발이 더 클 것이라 보기 때문에 급여화한 항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366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는 건 비정상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1년에 365회 이상이면 자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돼 있지만, 그 앞 단계에서부터 과도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해 자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별 수가 도입 필수…사람 살리기 위한 행위는 무조건 형사책임 면제
이 후보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별 수가 도입과 형사 책임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남 산청의 경우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50명이다. 현 시스템 하에선 이런 지역에 산부인과가 운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지역별 수가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문제에 대해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라면 무조건 면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시 자문 의사와 관련 “단순히 의료인이란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민감한 증언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위험하다”며 “자문 인증의 제도를 통해 법적 분쟁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정 갈등에 대해선 ‘소수’의 의료공급자 ‘다수’의 의료서비스 이용자(국민)라는 구조 하에서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다수의 입장을 더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의료계가 국민을 설득하는 데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후보는 “소수와 다수의 구조에서 의사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과점성을 바탕으로 투쟁이 가능하긴 했지만 투쟁의 끝에난 다수의 손가락질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며 “단기적인 목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선 갈등 관계가 심화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어 왔다. 앞으로 의료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TV를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의사다. 종편을 틀면 건강을 챙기는 방송들에 전부 의사들이 나온다”며 “이렇게 의료인들의 방송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의료 정책에 대해선 누군가 조리있게 풀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의사협회나 전공의·학생·공중보건의사 단체 등에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국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가 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다수인 국민 의견 반영 불가피…의료계, 국민 설득 중요
이 후보는 이날 보건의료 관련 공약도 대거 공개했다.
핵심의료(필수의료)와 관련해선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준수(5년 단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조항 준수, 의료전문가 중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상설협의체 설치) ▲자문인증의 제도 및 교육 도입(법적 분쟁 시 합리적 기준 보편 적용 차원) ▲군의관 진료과목별 필수인원 확보 등이 제시됐다.
응급의료와 관련해선 ▲보건부 산하 환자 분류·이송 전담 부서 설치 ▲광역거점의료센터 기능 집중 및 정상화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 대한 직접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책임 면제 확대 ▲닥터헬기 및 관련 인프라 시도별 확충, 진료 전단계 구급대원 교육 강화 의무화 등이다.
지역의료와 관련해선 ▲지역 차등수가 및 선택적 정책수가 도입 ▲취약지역 및 희소 진료과목 진료 시 저금리 대출 및 세제 혜택 ▲지역 의대 교육 활성화 및 명의, 명센터 홍보를 통한 권위 회복 ▲공공병원 구조개혁 및 파격적 인센티브 도입 ▲거대권역별 거점형 지역암센터 지정 지원 ▲공보의 감소 대비 보건소·보건지소 운영 현실화 및 지역 의료기관 직접 연계 활성화 ▲기본 보건소 고령돌봄센터로 전환 등이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선 ▲의사-의사, 의료기관-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고도화·활성화 ▲환자 개인 접근 원격진료는 예외적 허용 ▲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산학 협력 장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적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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