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19 14:09최종 업데이트 26.08.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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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진료 비용 지원법 '초읽기'

국힘 임종득 의원, 19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협진 비용 등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견해다.

임종득 의원은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결국 정주여건 악화에 더해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 비대면협진 #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 인구감소지역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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