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30 13:26최종 업데이트 26.09.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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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 병용에 급여…파드셉·키트루다, 요로상피암 1차 치료 급여

한국MSD “치료 선택지 제한적이던 환자에 실질적 치료 기회 확대”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진행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나왔다. 10월부터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를 위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과 한국MSD의 키트루다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와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도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치료제와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관련 급여 개정도 고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와 한국MSD의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을 요로상피암 1차 치료부터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키트루다주가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급여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가 첫 치료 단계부터 두 약제의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MSD 항암제사업부 이희승 전무는 “이번 급여 결정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더 많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노력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MSD는 앞으로도 혁신 의약품의 가치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MSD에 따르면 키트루다는 현재 국내 18개 암종에서 37개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급여 확대로 13개 암종, 19개 적응증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보유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신약 병용요법은 보건당국이 각 제약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제약사 간 이해관계도 달라 급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선례로 삼아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의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희귀암과 위암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유전자 이상과 관련된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사용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며, 국내 환자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빌로이주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를 위한 신약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의 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제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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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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