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07 10:53최종 업데이트 22.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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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기식 쪽지처방 등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

쪽지처방 막는 건기식법 개정 추진…기관간 협업 위해 복지부·식약처·공정위에 처분 내용 등 공유 권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처분내용을 공유하고, 최근 증가하는 '쪽지처방'을 막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을 손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내리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고자 기관 간 협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돼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쪽지처방 근절도 추진한다.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기식 제품을 구매하도록 환자에게 제품명 등을 선택·표시해 교부하는 이른바 쪽지처방을 하고,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건기식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건기식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는 쪽지처방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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