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10 16:23최종 업데이트 26.09.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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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고원중 교수 사망 ‘직무상 재해’ 인정…유족 승소

사학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등 지급 명령…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고(故) 삼성서울병원 고원중 호흡기내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결핵과 비결핵항산균(NTM) 폐질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던 고(故) 고원중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고 교수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유족에게 일시금과 매월 정기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나음 유현정 변호사는 “고 교수의 사망이 직무상 원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법원 판결로 인정됐다”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판결문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18년간 근무하며 결핵과 NTM 폐질환을 진료·연구했다. 생전 주 100시간에 가까운 업무와 병원 내 갈등으로 과로와 소진을 호소했으며, 이직을 앞둔 2019년 8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고 교수가 과중한 업무로 주요우울장애를 겪었고 직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학연금공단은 업무 부담이 고인의 자발적인 연구 의욕에서 비롯됐고 직장 내 스트레스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항소할 수 있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고 교수 유족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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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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