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3 12:08최종 업데이트 21.03.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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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제네릭 판매 방해 특허권 소송...22억97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 시장 진입 저지를 위해 기만적인 특허침해소송 제기한 혐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웅제약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악용해 제네릭 판매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22억 9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2000년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 항위궤양제인 '알비스'를 출시했다. 2013년 1월경 원천특허가 만료되자 경쟁사의 제네릭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에 대한 원천 특허는 조성물 특허로 비스무트,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 등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위장약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후속 특허는 약물 간 상호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중정 특허로, 라니티딘을 피막으로 덮어싸고 그 후에 바깥 쪽에 다른 두 가지 성분을 제조하면 라니티딘이 수크랄페이트라는 것과 상호작용 때문에 흡수가 저해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2013년 1월 원천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 회사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자 대웅제약은 매출 방어를 위해 2015년도 후속 개량 제품인 알비스D를 출시했다. 

이에 대한 후속 특허는 비스무트와 수크랄페이트의 입자의 크기를 일정 범위로 조절하면, 알비스 제품처럼 이중정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한 혼합정으로 만들더라도 알비스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임경환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대웅제약이 알비스와 알비스D의 후속 특허를 이용,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 등 경쟁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대웅제약은 이들 경쟁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실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첫 번째 법 위반은 파비스 제약과 관련이 있다.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전 파비스 제품을 직접 시장에서 수거해 피막파열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네릭의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도 관련성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했으며,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 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의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되고 방해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 사례는 안국약품이다. 공정위 측은 "대웅제약이 알비스D 발매 전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하면서,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등록했다.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적인 수치를 조작했다"면서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의 행위 유형 중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적용,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대웅제약과 대웅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히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의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며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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