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5 08:35최종 업데이트 20.12.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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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정부, 의료진 동선 사전 검열 등 인권 침해 행위 중단해야"

"의료계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 마련해야...의료기관에 최소 1억원 이상씩 손실 지원금 지급 필요"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정부는 K-방역 실패를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의료진 동선 사전 검열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정부는 의료계로 발송한 '연말연시 요양병원 방역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출퇴근 종사자를 통한 병원 내 감염 전파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3차 폭증 사태의 책임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병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부서별 예상 동선 관리 점검표'를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미리 예상 이동 동선을 제출하고 사전에 그 동선을 승인·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하라고 강요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출퇴근 뿐 아니라 퇴근 이후 마트 등을 포함해 모든 사생활을 미리 보고하고 사전 검열을 통해 허락 받으라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히 협력하고, 과학적인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K-방역 실패를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그 동선을 사전 검열 하겠다는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정부는 비과학적인 K-방역, 정치 방역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책임이 있는 관변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의료계와 같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에 재난 지원금과 같이 기관 당 최소 1억원 이상의 손실 지원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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