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01 09:16최종 업데이트 17.08.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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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신고 '헬프라인' 운용사 변경

건보공단, 완벽한 익명 보장

출처 :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8월 1일부터 반부패 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의 기존 운용사 계약 만료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운용사(redwhistle)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신분노출의 위험 없이 익명으로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반부패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IP추적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주관부서 조차 신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부당한 업무 지시,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성희롱,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예산낭비행위,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설치된 '익명신고(헬프라인)'를 클릭하거나 시스템 운용사인(redwhistle)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되며, 스마트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휘슬' 어플을 설치하거나 익명신고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클린스티커' 또는 '클린명함'을 스캔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된 신고 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공단 감사실 담당자에게 전송되며, 신고 내용을 확인·조사해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신고자는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 헬프라인 # 반부패 # 신고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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