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07 16:03최종 업데이트 24.05.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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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문체부 공무원 아산병원 전원은 권력형 비리…공무원 전원 금지제도 도입"

의협 임현택 회장, 7일 공수처에 문체부·복지부 공무원 고발…이재명 대표 전원 사태와 동일한 케이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7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울로 전원할 수 없는 제도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안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씨는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응급실을 거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임현택 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고발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특히 지금은 의료재난 상황이라 정부가 국민들에게 큰 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는 분명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인들 조차 지방의료를 이용하지 않는데 어떤 국민들이 지방병원을 이용하겠느냐"며 "이번 사태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이 대표가 아시아 최고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두고 굳이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던 것과 동일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오늘도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이런식으로 권력을 이용해 전원을 하고 있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거주지 인근) 지방병원을 먼저 이용하고 정말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을 옮기지 못하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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