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31 11:44최종 업데이트 26.05.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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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줄여 1500억만 보전? 재분배 아닌 순삭감"…검체수탁 둘러싼 내과 내부 갈등 고조

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 "정책 기조 뒤집기 어렵다면 보상안 확보 주력…만성질환 관리료·심층진찰료로 부분 보전 가능"

3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협의회 수탁고시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수가 인하와 진찰료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수가 개편안을 두고 현장 내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열린 전국의사협의회 수탁고시 간담회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와 현실적 대응 사이의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일부 개원가 원장들은 협상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장외투쟁에 나서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검체 검사가 ‘과보상’된 영역으로 분류된 만큼 수가를 약 25% 인하하고, 절감 재원을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에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검체수가 인하 등으로 절약된 재원 7254억 원을 일차의료 강화 위한 진찰료 개편 등으로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 측은 “정책 기조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상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위수탁대응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은 이날 “수가 인하 자체를 막기 어려운 만큼, 손해 본 만큼을 되돌려 받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료 세분화와 심층진찰료 도입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내과가 평균적으로 진찰료를 올리면 4%에서 6% 정도 올라가고, 그로 인해 약 700억~800억 정도가 의료기관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 효율성을 위해) 심층진찰료를 하는 동안 (환자)동의서는 안 받아도 된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초진 진찰료 산정 기준인 9분을 넘겨 10분 정도로 시간을 설정하고, 수가는 3만9000원 정도로 방향이 잡혔다"며 "검사를 하다가 중간에 진찰하고 초음파를 보고 오는 날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사람당 4번까지 가능하고 대상이 되는 환자는 460만 명 정도가 된다. 그중 10%만 청구해도 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면 검체 수가 인하로 생기는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배분 비율과 세부안 확정에 대해서도 그는 "6월 초 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건정심을 통과한 후 시스템 준비 상황을 고려하면 2027년 초부터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내과 원장들은 “전체 총 비용 8000억 원을 절감해 1500억 원만 돌려주는 구조라면 재분배가 아니라 순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검사 비중이 높은 개원가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사를 많이 하는 진료 구조에서는 진찰료 인상만으로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심층진찰료 등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 증가와 낮은 청구율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정부 틀 안에서 끌려다니는 협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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