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에는 100번 찬성한다"며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은 가족 명의나 간납회사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며 과잉진료와 부당 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의뢰한 수사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병원장 A씨가 의사인 아내, 친동생 등 가족을 이용해 여러 개 병원을 중복 개설한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당시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총액은 1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수사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6월에는 서울지검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끈기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일반 기업과 달리 의료기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회계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측에 "국회 법사위에 찾아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 신고자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고, 경찰 내에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고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특사경 입법사항은 복지위가 아닌 법사위"라며 "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역시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 누수의 대표적 원인이다. 건보공단이 신속히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가진 조사 전문성과 수사권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무장병원과 간납업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관심이 낮아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승진이나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아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사를 의로해도 평균 11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리고, 그 사이 증거가 인멸돼 버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