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긴 복무 기간 등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면서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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