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05 07:20최종 업데이트 23.09.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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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리기에만 혈안될 게 아니라 지방의대 편법 잡아라"

지방의대들,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 변경 후 수도권 병원 수업 진행 사례 많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서동용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앞서 지방에 위치한 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대들이 지역 의사를 키우긴 커녕, 오히려 수도권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력 편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은 4일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 사립의대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양 정책위원에 따르면 많은 지방의대들이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을 변경한 후 수도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울산의대를 비롯한 가톨릭관동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순천향의대, 건국의대에 모든 이론수업 과목을 의대 인가를 받은 시설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지방의대들의 편법 교육 사례. 사진=양동석 정책위원 발표자료


양동석 정책위원은 "교욱부 시정조치에도 불구 의학과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합쳐 수도권 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가 많다"며 "울산대는 5년, 건국대는 4년을 수도권 병원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의대들의 편법 운영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은 지역의료에 대한 개념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지방은 떠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졸업자 중 대학 소재 시도 근무 비율이 10%에 머물고 있는 지역은 4곳이나 된다. 충남의 의대 졸업 이후 근무 비율은 16.6%, 강원은 13.8%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경북은 10.1%, 울산은 7.0%에 그친다. 

양 위원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대를 지역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인가지 교육 6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인가지 교육을 잘 지키고 의대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경우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성)도 "일부 지방의대의 편법은 현재 고등교육법 상 문제가 생겨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 경우 학생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행정처분 등을 적극 활용해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박준성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울산대의 경우 입시 요강에 서울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알리던 것을 제재시켰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에 좋은 병원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재정적 유인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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