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04 07:28최종 업데이트 22.08.0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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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 46건에 대해 지급

사진=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신청 건수는 337건, 심사 완료로 지급 결정된 것은 46건이다. 상병수당 신청건은 시행 1주차 51건에서 4주차 77건으로 증가 추세로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이었다.

지급 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뿐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충분히 치료받고 쾌차하길 기원하겠다”고 했다.

이후 부천시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간담회에서는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며, 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대표번호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지사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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