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7월 1일자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가 시행된 가운데, 급여기준을 두고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다. 급여기준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만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례없는 단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부 개원의들은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 모른다거나 해당 내용이 급작스럽게 전달됐다는 이유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인증 기한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으나, 개원의들은 인증 폐지를 요구하는 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면학회·수면의학회 인증 받아야 보험청구 가능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검사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 왔다.
▲보건복지부 급여기준
복지부가 6월 29일 확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과다수면증 등에 한해 본인부담률 20%의 급여로 인정된다. 수면다원검사는 독립된 1인용 검사실과 전담인력이 배치돼 수면시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만 단순 코골이, 불면증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급여화 실시 인력기준이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판독 포함)한 경우에 한해 수면다원검사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인력의 인증서를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정도관리위원회는 관련 학회 등을 대표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대한수면의학회와 대한수면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라며 "수면다원검사를 급여로 시행하면 검사 전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반드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에 인력과 기관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수면의학회는 6월 25일 일선 학회와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4월 1일 이전에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회원들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수면의학회는 4월 1일 이전에 검사를 시행한 곳은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인증 역시 3년간 유예기간 중에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면 관련 학회 관계자는 “수면검사는 검사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급여화가 시행된다고 해서 특정 진료과, 개원가 등에서 무리하게 검사를 확대하거나 아무나 시행해선 안 된다”라며 "인증은 인증 자체가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 부여 정도의 의미"라고 했다. 수면 관련 학회에 참여하는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중심 개원의들 반발 "과도한 규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정도관리위원회의 급여기준과 구성이 유관 학회, 의사회의 의견 수렴 등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급여화 시행 직전(6월 25일)에 갑자기 발표됐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술도 아니고 검사 영역에서 자격 제한을 위해 정도관리위원회라는 제도를 느닷없이 도입했다"라며 "해당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일선 의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4월 1일 이전에 수면다원검사를 해왔던 이비인후과 의원은 118개에 이른다. 개원의들이 그동안 수면검사를 전문적으로 해왔다는 증거다"라며 "한번 인증을 받더라도 주기적으로 꾸준히 갱신하고, 향후에는 일정 수 이상의 검사 횟수에 따라 급여기준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중에는 개원가에서 까다로운 횟수를 맞출 수 없게 된다. 자격 갱신 규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수면 관련 개원의는 “그동안 수면검사 분야는 많은 발전을 거뒀다. 인증 부여는 지나친 규제를 만들고, 새로 진입하려는 개원의들에게 진입장벽만 생기는 셈”이라고 했다.
다른 개원의도 "수면다원검사는 밤새 직원이 상주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현행 수가 57만8734원으로는 겨우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처럼 340만원 상당은 커녕 5분의 1도 안되는 수가로 과도한 규제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수가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이달에 시행하는 검사에 한해 이달 말까지 인력신고를 완료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계속해서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특정학회가 아닌 여러 학회가 모여서 구성된 정도관리위원회다. 인증이라는 개념보다 정도관리위원회가 정한 실시 자격의 확인이라고 보는게 맞다"라고 했다. 그는 "1개월 정도 자격 확인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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