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14 09:52최종 업데이트 17.07.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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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여성병원 일시폐쇄 조치 필요

정춘숙 의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적용해야

서울 모네여성병원에 근무하는 신생아실 간호사의 결핵 확진 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도 해당 병원에 내원한 신생아와 영아 80명이 잠복결핵 양성 반응을 보이자, 모네여성병원을 일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네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감염 사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결핵양성 환자가 늘어나 현재 100명이 넘는 영아가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모네여성병원 역학조사 대상자의 결핵검사 판독결과 (7.13 오후6시 기준)

 
정춘숙 의원은 "해당 병원에는 아직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아직까지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했지만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춘숙 # 감염 # 질병관리본부 # 결핵 # 확진 # 모네여성병원 # 감염병예방법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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