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 취지…추 후보와 관련 논의한 이수진 의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사진=추미애 후보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겠다”고 13일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과 함께 준비한 의료 사각지대 해법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용지를 조성원가 이하까지 병원에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장기 방치된 의료부지는 국가와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매각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과 택지 개발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그동안 경기도 내 신도시들은 비싼 땅값과 수익성 논리에 가로막혀, 정작 필요한 의료부지들에 병원이 들어서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다”며 “주민의 생명권보다 땅값이 우선되는 낡은 현실을 이제는 바꾸겠다”고 했다.
이어 “방치된 부지에 병원을 세우고, 우리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가 제때 치료받게 하는 건 경기도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며 “도민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 주권 확립, 추미애의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확실한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번 법안은 추미애 후보와 함께 고민한 내용”이라며 “의료시설은 주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민생입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