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23 12:58최종 업데이트 20.09.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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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집행부 탄핵 여부 24‧27일 이틀간 논의…탄핵안 결정방식 쟁점

24일 오후10시 온라인‧27일 오전10시 오프라인 회의 각각 개최...이른 시간 오프라인 회의 개최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논의된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소속 의대생들은 총 1485명(온라인 706인, 오프라인 779인)의 서명을 받아 의대협 측에 제출한 상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24일 오후 10시 전국 의과대학 대표자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탄핵 여부를 결정할 27일 오프라인 회의 방식에 대한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요 안건으로 탄핵안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의대생들의 회의 참관 가능 여부가 논의된다. 의대협 회칙 제21조에 따르면 의대생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고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회원들의 참관이 허용될 경우, 다수 인원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27일 회의에 대한 속기록과 회의록 공개 여부도 논의된다. 회칙 제9조는 회의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모든 기록물을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회의록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구체적인 제한 상황은 △정회원·준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회원 외의 개인 혹은 단체와 기밀 유지 협약을 맺은 경우다.
 
24일 회의의 마지막 논의 안건은 가장 핵심이 되는 탄핵안 결정 방식이다. 회칙 제104조에 따르면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의 학생총회나 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탄핵안 의결방식을 학생총투표로 할 것인지 학생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할 것인지를 토의하는 것이다.
 
이후 의대협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학생총투표에 찬성하지 않을 시, 대의원들이 투표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일부 의대생들은 27일 회의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대의원들이 모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른 시간에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면 탄핵안 의결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대표자 투표결과 온라인 방식은 17명, 오프라인 방식은 19명이 찬성했다.
 
의대협 내부사정에 능통한 의대생 A씨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왜 굳이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의원 3분의 2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회 자체가 성회되지 않아 탄핵안 의결이 불가해진다. 이른 시간에 오프라인 회의를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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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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