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11 20:24최종 업데이트 25.08.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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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 부부·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사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앞서 조민 씨 의전원 입시 비리·장학금 전달 혐의 등으로 형 확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 전 대표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의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복권됐다.
 
11일 정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광복벌 특별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에 실시된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가 포함돼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조 전 대표는 딸인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관련 입시 비리 건으로 징역 4년 확정 후 2023년 9월 가석방됐으며, 그해 말 아들 입시비리 건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부산대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당시 제출한 스펙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 2022년 4월 조민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조 씨에게 장학금을 받도록 해 벌금형을 받았던 노환중 전 부산대의료원장도 복권됐다. 노 전 의료원장은 조 씨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지급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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