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2 13:34최종 업데이트 22.10.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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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간호법 폐기'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

"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11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병원협회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병협은 "간호사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필요한 수급 계획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간호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워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국민들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다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하나의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인들은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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