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16 18:15최종 업데이트 21.09.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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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회장 욕설 테러했던 ‘서울의소리’ 편집인, 2심서도 패소

손배금 1000만원 지급…최 전 회장 인격권 침해 일부 인정, 영상 삭제도 정당

사진='서울의 소리'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판부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을 찾아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서울의소리 편집인 백 모씨에게 "최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씨 측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허위사실 적시 명에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백 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3월 의협 회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르며 테러행위를 저질렀다. 백 씨는 당시 최 전 회장에게 "일베 회원이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켰다"고 발언했다.
 
이어 백 씨는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유튜브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게시물 등을 3건 업로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백 씨가 최 전 회장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과 함께 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최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 최 전 회장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적절하다"며 "단 의협 회장은 공인으로 일베 회원 등을 지칭한 부분은 이념적 성향으로 공적 관심 사안이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도 삭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 전 회장에게 매일 50만원을 지급하고 동일한 영상을 다시 올릴 경우 1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백 씨가 발언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증거는 대부분 보도 기사나 국민청원 내용일 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언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 씨가 최 전 회장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단순히 협회장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일베, 수구꼴통, 태극기 모독단, 신천지 등 표현은 최 전 회장을 공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인의 이념적 성향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이념적 표현의 경우 시대와 정치적 상황, 해당 용어가 사용된 전후 사정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이 달라진다. 백 씨의 발언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태도를 비판한 최 전 회장의 행위를 문제삼기 위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소리’는 2009년 10월에 설립된 진보성향 인터넷 매체다. 대표 백 씨는 보수성향의 인사를 찾아가 고성과 욕설을 하는 장면을 녹화해 '응징취재'라는 제목으로 공개하는 등 행보를 보여왔다. 현재 업로드됐던 최 전 회장의 영상들은 내려간 상태다.
 
의협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의협 법제이사)는 “2심에서 적절한 판결이 나와 1심에서 승소한 부분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최근 피고 측에서 상고장이 접수됐는데 큰 변수가 없다면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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